One-Person Think-Tank BK-Yoo

Profile

유 병광 (俞 炳匡)
Byung-Kwang (BK) YOO, MD, MSc, PhD
(updated June 5, 2020)
Email: bkyoo -- Please type by your own.
Citizenship(국적): U.S. citizen(미국)


학 력

2002년 존스홉킨스대학교 공중위생대학원
의료정책・관리학과(전공: 의료경제학) 졸업(미국 메릴랜드주 볼트모어시)
(박사(Ph.D.), 의료경제학)
1997년 하버드대학교 공중위생대학원
의료정책・관리학과 졸업(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
(의료정책관리학 석사(MSc))
1993년 홋카이도대학 의학부의학과 졸업(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
(의학사(MD))

경 력

2020년4월〜현재 교수, 가나가와현립보건복지대학 이노베이션정책연구센터,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2011년〜2020년3월 준교수(종신직),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교 의학부 공중위생학과,
의료정책・관리학부문,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시
2006년〜2011년8월 조교수(종신직트랙), 로체스터대학교 의학부 공중위생학과 의료정책・관리학 부문(지역・예방의학과에서 명칭 변경),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시
2004년〜2006년 헬스이코노미스트/예방효과 펠로우, 미국 보건복지부(보건인적서비스부, HHS)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시
2004년9월〜현재 비상근 연구원, 스탠포드대학교 의료정책센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시
2002년〜2004년 연구원/포스트닥터 펠로우, 스탠포드대학교 의료정책센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시
1993년〜1995년 임상연수의, 국립오사카병원 정형외과・마취과,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위원 활동 (일부)

2005년 미국 연방정부 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학술연구조성기금(경쟁적 자금) 심사위원
2012년〜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회로부터의 요청을 받아, 의료보험의 규제법안에 관련된 과학적
자료・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위원회 (* California Health Benefits Review Program (CHBRP);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에 의료경제학 전문가로서 참가
2014년〜2015년 스위스국립과학재단 (Swis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학술연구조성기금(경쟁적 자금) 심사위원
2017년〜2019년 미국 연방정부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학술연구조성기금(경쟁적 자금) 심사위원(의료서비스 공급조직분야 (Health Services Organization and Delivery Study Section (HSOD))

* California Health Benefits Review Program (CHBRP)  캘리포니아주 민간의료보험 규제 법안에 관련된 과학적 자료・보고서(학술적 수준에서는 투고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필적함)를 작성해 캘리포니아주의회(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제)에 제출하는 위원회에 의료경제학 전문가로서 참가(2012년~2017년)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인구는 약 4천만 명으로 캐나다의 인구보다 많으며, 캘리포니아주의 GDP는 영국과 프랑스의 GDP보다도 크다.  이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의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캘리포니아대학교(UC) Office of the President(UC Davis, UCLA, UC Berkeley, UCSF 등 10개의 UC 캠퍼스를 통합하는 기관)가 캘리포니아대학교의 교원을 선발해 조직됐다. 조직명은 California Health Benefits Review Program(약칭 CHBRP)이다.  이들 과학적 자료를 포함한 보고서는 주의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두고 60일간(법안 제출 후 의회에서 채택이 결정되기까지의 기간) 약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팀에 의해서 작성된다. 작성 후에는 바로 주의회 웹사이트 상에 공개되며, 주의회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료보험단체, 제약회사, 환자단체 등)이 의회의 채택 결정 전에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CHBRP가 작성한 과학적 자료・보고서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각 보고서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임상의학 전문위원이 제1장(법안 대상의 의약품・의료기기의 임상적 효과 심사)을 담당한다. 의료경제학 전문위원이 제2장을 담당해 법안이 법제화되었을 경우를 상정해(즉 캘리포니아주 내의 모든 의료보험에 법안 대상의 의약품・의료기기 보험 급부를 의무화했다고 상정)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의료비 증대 및 의료보험 가입자가 매월 지불하게 될 보험료 증가 금액을 추정한다. 공중위생학 전문가 위원들이 제3장을 담당하며, 법안이 법제화된 이후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건강상태의 변화(예: 사망환자수의 감소)를 추정한다.  UC Davis로 이동한 직후인 2012년에는 Content Expert(소아예방접종의 경제분석 전문가로서 초빙되었음)로서 위원회에 참가했으며, 소아예방접종에 관한 법안(<의회법안 제2064호: 소아예방접종>, http://analyses.chbrp.com/document/view.php?id=537)의 영향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캘리포니아주의회에 제출했다. 본인의 전문은 의료경제학이나, 의사이기도 해서 임상의학에 대한 지식・경험이 있고, 게다가 미국 연방정부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 근무했던 것을 포함해 공중위생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경험도 있기 때문에, 상술한 보고서 3개의 장 모두에 공헌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다른 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다음 해부터 상임위원으로 초대되었다. 이후 CHBRP에 의한 본인의 의료경제학자로서의 심사를 거쳐 2012년부터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2012년~2014년에는 의료경제학 전문가로서 상술한 보고서의 제2장(법안의 경제학적 영향)의 주요 저자(Cost-section lead author)로서 아래의 (가)~(다)에서 제시한 과학적 자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캘리포니아주의회에 제출했다. 본인은 이들 보고서에서 ‘(가) 피임약’. ‘(나) 고액의 경구항암제’, ‘(다) 불임치료’를 각각 보험급부 대상에 포함시킨 후의 주 전체 의료비와 건강상태가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가) 상원법안 제1053호에 대한 분석: 피임약
(2014년 4월 20일; http://analyses.chbrp.com/document/view.php?id=907)
 
(나) 의회법안 제219호에 대한 분석: 의료보험의 적용범위: 고액의 경구항암제
(2013년 4월 4일; http://analyses.chbrp.com/document/view.php?id=781)
 
(다) 의회법안 제912호에 대한 분석: 의료보험의 적용범위: 불임치료
(2013년 4월 25일; http://analyses.chbrp.com/document/view.php?id=833)

 2014년~2017년에도 본인은 위원으로 활동했으나, 캘리포니아주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본인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